프리비유반외과 증명서 발급
발급절차
의무기록사본
01
의사면담
(진료실)
02
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
(의무기록실)
03
수납 및 교부
(원무팀)
제증명
01
의사면담
(진료실)
02
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
(제증명 창구)
03
수납 및 교부
(원무팀)
※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. (환자사망, 의식이 없는 경우 - 관련서류 지참)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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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성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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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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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(부모,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손자녀) 배우자직계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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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형제,자매, 며느리,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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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 분 | 필요한 서류 | 추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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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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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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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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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 (의사무능력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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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후견 (의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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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
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(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